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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디딤돌”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 480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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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하나은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충남 천안시가 지역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을 120억원이 늘어난 480억원 규모로 확대 한다.

시는 28일 하나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과 ‘2025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용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금융 접근 통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제도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 자산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기관이 금융기관 대출을 보증해 주는 정책금융 제도다.

충남신보가 보증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일반 금융권 대비 낮은 금리, 최대 7년 상환 가능,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 등 유연한 조건을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천안시와 하나은행은 각각 10억원을 충남신보에 추가 출연한다.

추가 출연에 따른 총 출연금은 40억원으로, 보증 배수 12배를 적용 시 총 480억원까지 특례보증 공급이 가능해진다. 당초 360억원 대비 120억원이 증가했다.

보증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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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