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통과… 14→30명 늘려
與주도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 법안 상정까지는 속도조절李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과 웃으며 악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 선서 행사에서 단상에 올라 조희대(오른쪽) 대법원장과 미소를 지으며 악수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정책공약집에 담긴 ‘사법개혁’ 방안이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표결”,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1소위원회를 열고 김용민(대법관 30명 증원)·장경태(100명 증원)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공포 1년 뒤부터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보다 총 16명 더 늘려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과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안(박범계 의원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대선 국면에서 지나친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법안 철회를 지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지만 5일 열리는 본회의에는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이날 소위에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릴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후 개최’로 변경됐다.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5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법안인 만큼 섣불리 밀어붙일 경우 취임 초기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향해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법안을 멋대로 뒤바꿔 민주당을 헐뜯으며 새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구태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지 않는다.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해 “대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입법 독재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박범계 간사에게 ‘법안 상정이 부적절하다’고 했더니 ‘대통령께서도 오늘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데 동의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대선 과정에서 보셨던 당시 이 후보의 말과 대통령 되고 나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호 기자
2025-06-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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