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가 서울고법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연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을 ‘추후 지정’한다는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것이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합당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관행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재판이 중지된다”며 “이번 기회에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확히 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 재판 등 다른 재판 절차도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며 “국회는 헌법 취지를 살려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형사소송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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