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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경기도의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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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의원이 6월 9일, 경기도 소상공인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고금리·고물가로 심화되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과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남 의원은 9일(월) 경기도 소상공인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이번 개정안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과 공공요금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목표다.

남경순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하는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향후 예산 확보와 사업 구조 설계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오는 17일(화)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 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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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