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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경북도의원, 경북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제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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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경북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도지사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시행계획의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경북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산업 육성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농촌융복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이 정비됨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농 유입 확대, 농촌 신규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며 기존 농업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경북 농업 전반에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남영숙 의원은 “농업이 경북의 뿌리 산업인 만큼, 이제는 단순한 생산을 넘어 가공·유통·관광이 결합된 융복합 산업으로 키워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북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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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