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 따라 결정… 일부 평일
민주, 공휴일 중 지정 의무화 추진
대다수 지자체는 전통시장 활성화·노동자 건강권 보장 등을 이유로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삼고 있다. 다만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일부 지자체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시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 오세희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노동계는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지만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영업 시간제한 해지·온라인 배송 허용 등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내수 진작 정책에 맞춰 오히려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희석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만 지정하도록 한다면 노동자 건강권 보장,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등 애초 의무휴업 제도 도입 취지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유통 산업 환경·구조 변화로 의무휴업일이 더는 유의미한 규제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