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저소득층 지원 추진
경기, 최대 120만원 시군과 분담
부산 기장, 1일 10만원 한도 지급
충북도의회는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가운데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운데 차상위계층 등이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충북지사는 간병비 지원 금액, 재원 조달 방안 및 시군과의 재원 분담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간병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충북이 네 번째다. 지난해 경기도와 제주도, 경북도 등 3곳이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 후속 조치로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6개 시군과 손잡고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도와 시군이 5대5로 부담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올해 상해나 질병 등의 이유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경우다. 단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나 시군 자체 간병비 지원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은 어르신은 제외된다. 지난달 15일 기준 243명이 혜택을 받았다.
부산 기장군은 광역단체 도움 없이 단독으로 간병비를 지원한다. 3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루 1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자체들이 간병비 지원에 나서는 것은 간병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간병비는 하루 평균 2019년 7만~9만원에서 2023년 12만~15만원으로 늘었다. 한 달 입원하면 400만원 정도를 간병비로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연간 사적 간병비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과 가정의 부담이 커지면서 ‘간병 지옥’, ‘간병 파산’, ‘간병 실직’이란 말까지 생겨났다.
충북도의회 관계자는 “간병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 간병비 지원은 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절실하다”며 “간병을 경험한 국민의 96%가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한 만큼 국가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