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A 비영리 재단법인이 양지면 양지리에 허가를 신청한 봉안시설(봉안당) 설립과 관련해 시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경기도가 수용함에 따라, 설립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15일 밝혔다.
A 재단은 총 대지 2만4,681㎡에 지상 4층 규모로 봉안 기수 4만440구를 수용하는 대규모 봉안시설을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앞서 용인시도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 따른 공급 과잉의 문제, 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에 ‘설립 불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주민 1800여 명은 양지사거리에 집중되는 차량 흐름에 봉안당 이용 차량까지 더해져 극심한 정체 유발 가능성, 사설 봉안시설 특성상 향후 규모 확장 우려, 공원 조성 지구 인근이라는 부지 특성상 정주환경 훼손 가능성 등을 반대해 왔다.
이상일 시장은 “해당 부지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고려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