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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경기도의원, 소방관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 보장을 위한 손실보상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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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의원. 6월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현장 소방활동 손실 보상’ 제도 운영 실태 점검, 적극적인 예산 집행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강력 촉구.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3일(금),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현장 소방활동 손실 보상」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집행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화재, 재난·재해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인명구조나 구급 활동을 수행한 경우, 형사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되지만, 손실보상에서는 여전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도 손실보상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복잡한 신청 절차, 제한적인 보상 범위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현장 중심의 소방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예산 집행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영봉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정당한 소방활동에 대해 손실보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 신설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입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도 이러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손실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이 현장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영봉 의원은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발맞추어 경기도 차원의 조례 개정도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하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영봉 의원은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불필요한 법적 부담 없이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제도 홍보 강화, 절차 간소화, 보상 기준의 현실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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