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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경기도의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 제고 위한 구조적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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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집행률 저조 문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촉구.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집행률 저조 문제와 도 자체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기존 중앙정부가 추진하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2023년 일몰됨에 따라,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군과 매칭하여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나, 예산 36억 원 중 15억 원이 추경에서 감액된 데 이어, 최종 집행률이 66%에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중앙정부 사업의 시군 매칭 비율은 75:25였던 반면, 도 사업은 50:50으로 설계되어 시군의 부담이 커졌고, 그로 인해 사업 참여와 집행에 제약이 발생한 것”이라며, “단순히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넘어, 사업의 구조와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도비 사업은 인력 채용 및 협약이 지연되면서 사업 착수가 늦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참여 기업 수요가 예상보다 적어 계획된 규모대로 사업이 집행되지 못했다”라며, “사업 추진 시기와 설계 기준이 보다 유연하고 현장 중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며, “사업 위탁기관인 사회적경제원에 역할을 맡겼다면, 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관리와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도가 책임 있게 감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예산 집행률은 곧 정책의 실행력과 직결된다”라면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의, 실효성 있는 매뉴얼 구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회혁신경제국 관계자는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의원님의 지적을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과 현장 소통 강화를 통해 개선에 나서겠다”라고 답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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