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 장비 자동화 기능 없어 ‘골탕’
필기·구술 교재도 10여년 전 그대로
합격률 10%대… 응시자 불만 폭발
“드론 시대에 활쏘기 실력 측정하나”
17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가 환경측정분석사를 거친 시험 결과만 공적 자료로 인정하도록 ‘환경검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2013년 도입된 환경측정분석사는 대기와 수질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해 행정 처분과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실내 공기 질 등을 분석해 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에 의무적으로 자격증 보유자를 확보해야 하는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환경측정분석사 시험에 부랴부랴 응시했으나 필기·실기·구술 등 모든 측정 방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기시험의 경우 측정 장비가 10여년 전부터 현장에서 퇴출당한 구형이어서 평가 의미가 없다는 불만이 높다. 최근 장비는 시료와 시약 투입을 수동으로 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뤄져 정확도가 높다.
실제로 유기물질을 분석하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일반항목을 분석하는 자외선·가시광선 분광 광도계, 중금속을 분석하는 원자 흡수 분광 광도계 등 3개 실험 장비가 모두 자동화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료를 채취하는 피펫 등 실험기구도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기구가 많아 응시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교재인 ‘환경시험·검사 QA/QC(정도관리) 핸드북’ 역시 국립환경과학원이 2011년에 발행한 이후 개정 증보판이 나오지 않은 오래된 책이었다.
지난달 제주에서 개최된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에서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경부와 환경인재개발원을 성토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자체 A씨는 “수년 전부터 환경측정분석사 시험의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며 “드론 전쟁 시대에 활쏘기 실력을 측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환경측정분석사시험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환경인재개발원은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