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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활동 사회적 가치 보상’···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대상·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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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 7월부터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중 하나인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지급 기준은 기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87만 416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에서 올해부터 체육회, 종목단체 및 등록·지정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선수 출신 체육 행정종사자와 도내 선수단을 이끌고 체육대회에 출전한 지도자가 추가됐다.

참가 대회 기준도 전문 선수는 도(道) 단위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으로, 생활체육 지도자는 도 규모 대회 입상으로 낮췄고, 심판은 도 규모 이상 대회 매년 1회 이상 참가로 낮췄다.

특히, 지도자의 경우 대학 강사, 클럽 지도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동호회·클럽에서 체육 강습 자원봉사 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하는 지도자도 10시간 이상 활동 증빙 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7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선정된 체육인에게 연말까지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나눠 지급한다.

24개 시군의 접수 일정은 ▲(7월부터) 시흥, 김포, 광명, 안성, 구리, 과천, 연천 ▲(8월부터) 안양, 하남, 이천, 포천, 동두천 ▲(9월부터) 수원, 화성, 평택, 파주, 광주, 양주, 양평 ▲(10월부터)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가평 등이다. 성남, 부천 등 7개 시군은 참여하지 않는다.

최흥락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더 많은 체육인이 지역의 생활체육 활동에 기여하며 사회적 가치를 환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며 “아직 참여하지 않는 시군에서도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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