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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장서·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서울시 책임을 조례에 명시


질의하는 이민석 의원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서울시가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매년 전체 약 1100여 개관 중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390여 개관만 지원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이나 운영 여건은 열악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작은도서관의 인력, 장서,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 서울시가 보다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최근 ‘글을 읽는 것이 멋지다’는 의미의 ‘텍스트 힙(Text Hip)’이나 독서를 통해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의미의 ‘독파민(讀파민)’ 같은 신조어가 생겨나며 Z세대 중심으로 독서 문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일상 독서 문화를 선도하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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