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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조례 실효성 강화 조례 제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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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8일 상임위 통과.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월 18일(수)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개정 시 조례의 내실보다는 수적인 실적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공익적 가치가 떨어지는 ‘졸속조례’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의원발의 조례 실효성을 진단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제정 조례안에는 ▲제정 목적, ▲추진단 설치 및 구성(공동단장 포함), ▲추진단 기능 및 회의 운영, ▲포상 및 운영 지원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을 통해 의원발의 조례가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책과 예산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실제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효과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 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조직이다.

추진단은 안명규·신미숙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고, 총 8명의 위원이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임기 내 약 430여 건에 이르는 의원 발의 조례와 관련 사업들을 대상으로, 조례에 명시된 사업화 규정의 집행 여부, 사업 목적에 맞는 도비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개선·보완 의견을 도출할 계획이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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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