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손해배상 소송 대응…경북도 법률·행정 지원 절실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법률·행정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은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 시추가 원인이 된 촉발 지진으로,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그런데도 지난 5월 대구고법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즉각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대법원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라며 “실질적인 조치와 행정 집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포항시가 법률자문단 구성과 함께 소송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감당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에 ▲공익소송 지원을 위한 광역 차원의 법률구조 조례 제정 ▲포항지진 대응을 위한 전담 TF 구성 및 법률지원 체계 마련 ▲재난·재해 분야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 및 제도화 등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지진 발생 직후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아 국회의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피해 주민 구제에 앞장서 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진실이 바로 설 때까지 포항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며 “경북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도민 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