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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손해배상 소송 대응…경북도 법률·행정 지원 절실


24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이칠구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법률·행정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은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 시추가 원인이 된 촉발 지진으로,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그런데도 지난 5월 대구고법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즉각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대법원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라며 “실질적인 조치와 행정 집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포항시가 법률자문단 구성과 함께 소송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감당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에 ▲공익소송 지원을 위한 광역 차원의 법률구조 조례 제정 ▲포항지진 대응을 위한 전담 TF 구성 및 법률지원 체계 마련 ▲재난·재해 분야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 및 제도화 등이다.

이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포항시와 경북도의 연대를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행정적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으며 “포항지진은 단지 포항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도의 문제이자, 대한민국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경북도가 도민의 권리를 넘어 정의와 상식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지진 발생 직후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아 국회의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피해 주민 구제에 앞장서 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진실이 바로 설 때까지 포항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며 “경북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도민 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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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