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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육청 예산 낭비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발의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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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성과금 지급해 시민의 적극적 참여 기대”


질의하는 이효원 의원


시민의 참여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 효율성과 투명성이 더욱 확보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정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정성·투명성 강화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내용으로, 조례 골자에 따라 교육청의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는 교육청 예산집행을 시민이 직접 감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시민은 ‘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예산 낭비 및 불법 지출 등을 신고할 수 있고, 만약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중 일부를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현재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느꼈다”면서 “상위법령을 살펴보던 중 조례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무엇보다 시민이 직접 교육청의 예산을 감시할 수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을 드높이게 됐다”며 “성과금 지급 등의 유인을 통해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장(場)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멈춰있고 세수는 빠듯한 상황에서 교육청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번 조례안 재정을 통해 교육청이 크게 각성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두 건의 조례를 통과시키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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