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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법’ 제정에 따른 조례 정비 개정 2건 본회의 통과
서울형 고령친화도시 체계에 의미 있는 기반 마련


질의하는 김영옥 위원장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3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인일자리법’)이 2024년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던 관련 노인 일자리 관련 조례 조항들을 새롭게 제정된 상위법체계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법적 정의 근거를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일자리법’ 제9조로 수정했으며, ‘고령친화도시 노인복지 기본조례’ 역시 동일한 취지로 관련 조항을 일관되게 정비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인일자리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법적 체계 정비를 통해 서울시가 고령친화도시로서의 기능을 더욱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노인의 활동성과 사회적 참여가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앞으로도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과 복지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2025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19.9%가 65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안에 초고령 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적절한 법체계 정비로 평가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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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