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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 “탈가정청년 지원으로 약자동행 울타리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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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총괄하는 부서가 청년조례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
“서울시는 적극행정 및 창의행정 뒷받침하는 의원 입법 협조해야”


지난 27일 제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박강산 의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 탈가정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순서로 발언대로 선 박강산 의원은 “탈가정청년 조례안 제정은 단순히 청년 관련 조례 하나가 더 생기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이는 목소리를 잃어버린 시민에게 사회적 목소리를 돌려주는 일이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들에게 사회적 용기를 불어넣는 일이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탈가정청년이란 ‘가정 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방임 또는 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원가족과의 물리적·정서적·경제적 단절을 선택하여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하며 해당 조례안은 탈가정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행 ▲관계기관 연계협력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작년 7월부터 간담회와 토론회, 시정질문과 부서 협의 등을 거치며 서울시 탈가정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올해 2월 초 발의했으나 해당 조례안은 2월, 4월, 6월 회기 세 차례 연속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미상정됐다.

미상정의 이유는 집행부의 부정적 의견 제시로 알려졌으며 특히 이번 회기에는 해당 조례의 조속한 심의 및 의결을 요구하는 161명의 시민 청원이 접수되었으나 이 또한 묵살됐다.

이에 박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에서 “조례 발의 이후 담당 부서를 둘러싼 핑퐁게임을 보며 칸막이 행정의 거대한 벽을 느꼈다”며 “청년조례를 총괄하는 부서가 청년조례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박 의원은 “서울시는 적극행정과 창의행정을 뒷받침하는 의원의 입법에 협조하라”고 촉구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연장선상에 탈가정청년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강조하는 약자동행의 울타리를 넓히기 위해서는 탈가정청년 지원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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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