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GH발주 공사장 오후 2~5시 작업 중단
경기도가 118년 만의 기록적 폭염에 대응해 도민 안전을 위한 4가지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도와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발주한 72개 공사장은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될 경우 오후 2~5시 작업을 중단한다. 33도 이상일 땐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 휴식 조치도 병행한다. 기존 산업안전법의 모호한 기준을 보완해, 도가 선제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 등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씩 총 200억 원의 냉방비를 긴급 지원하고, 무더위쉼터 8800여 곳에도 15억 원을 지원한다.
셋째, 재해구호기금 15억 원을 활용해 얼음조끼와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소규모 건설현장 노동자 및 농업인에게 지원한다.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2만여 명이 현장 물품 전달과 안전 점검에 나선다.
넷째, 건설현장의 이주노동자 2900여 명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보호를 받도록 다국어 가이드를 배포하고, 냉방·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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