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최고 300%로
제2·3종 주거지 3년 동안 한시 적용
시 건축위 운영기준 개정안은 자치구 건축위 심의 대상을 216개 항목에서 78개 항목으로 60% 이상 줄이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불합리한 건축심의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서울시 규제철폐 23호) 등을 반영한 조치다.
시는 2월부터 지역 특수성은 일부 반영하되, 경관 개선이나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자치구와 협의했다.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 내 건축물 등 관례적으로 지정된 심의 대상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협의한 결과다. 개정안은 9월 확정·시행된다.
아울러 시는 지난 1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비주거용도 비율을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제2종 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3종 지역은 250%에서 300%로 완화한다.
김주연 기자
2025-07-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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