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5곳 특별점검 결과 11곳 적발
불법판매 10곳, 당 함유량 초과 1곳
서울시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 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1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및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불법판매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 식품 판매한 10개소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치 초과한 1개소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통신판매업만 영업신고 후 건강기능식품은 영업신고 없이 판매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폐업신고 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해당 영업신고 없이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또 쇼핑몰 내 안전성이 의심되는 리뷰를 확인한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1개 제품이 당류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은 당 함유량이 표시량의 1.3배나 되는 성장기 어린이용 홍삼 제품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건강기능식품 구매 방식이 온라인 판매 비중이 69.8%(한국건강기능식품 협회, 2024년 기준)에 달하는 것을 고려해 실시됐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에는 인증마크와 성분 등을 꼼꼼히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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