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주택에 거주하는 관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의 1인 가구(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빌라 등)를 대상으로 한다.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주택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지원주택, 오피스텔 등) 거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방충망, 전자 잠금장치(도어록), 방문 손잡이, 경첩, 수전,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화재경보기, 가스누출경보기, 소화기 등이다. 재료비와 인건비로 가구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초과 금액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희망 주민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신청서류를 내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1인 가구를 포함한 구민 모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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