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기대
29일 동대문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학두(사진) 구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동대문구 주민들이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매하는 데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매하는 데 겪고 있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정·운영되어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오후 10시부터 자정 1시까지 운영되는 약국을 말한다.
동대문구의 경우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으로, 심야시간대 주민들의 의약품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 특히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는 2곳 이상의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공공심야약국 지정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 조례안은 통과로 동대문구는 주민 접근성,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가적인 공공심야약국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학두 의원 “동대문구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약물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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