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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충전금, 연 매출 30억 이하 비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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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같도록 한시적 운영




오는 8월 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경기지역화폐 비가맹점에서도 경기지역화폐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사용 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역화폐 일반충전금 사용처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같도록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비가맹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지역화폐는 자체 기준에 따라 연 매출 12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과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 업소가 달라지는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한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 및 대규모 점포 개별 임대 점포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사용처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일반충전금 또한 소비쿠폰 사용처와 같도록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비가맹점까지 사용을 확대했다.

다만, 행안부 기준에 따라 소비쿠폰 사용이 금지되는 유흥·사행업,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이번 경기지역화폐 사용 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사용처 확대 대상 지역은 수원과 고양, 화성 등 카드형 지역화폐를 쓰는 29개 시군이다.(모바일형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성남시와 시흥시 제외)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이번 지역화폐 일반충전금 사용처 확대는 도민들의 소비 편의를 증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민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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