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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 확산 방지’ 조례 한계 넘어 상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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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친환경자동차법 개정 통해 설치기준에 화재 확산 방지·구조 안전 기준 반영 요구
조례 2건 발의에도 법적 한계···상위법 개정 필요성 제기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1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기차 화재 시 고온의 제트 화염이 수평 방향으로 급속히 확산해 인접 차량으로 번질 위험이 크고,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대피와 초기 소방 대응이 극도로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발의하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 기준 마련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상위법에 구체적인 설치기준이나 물리적 간격 규정이 부재해, 조례만으로는 차량 간 이격거리나 구조적 안전 기준을 명문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기준에 화재 확산 방지와 구조 안전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충전구역의 구조적 안전기준 및 설치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조례로 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상위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통과 시 국회와 관계부처에 전달되어 상위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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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