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협의나 이사회 의결 없이 자체 도입
늘어난 휴가에 연가 보상비 등 부담 늘어나
세종시가 매년 약 1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창경센터)가 임의로 휴가제를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창경센터는 직원이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오후에 4시간 쉴 수 있는 ‘해피 프라이데이 휴가’를 2022년 도입했다. 문제는 휴가 제도를 신설하면서 관리·감독 기관인 세종시와 협의하지 않았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는 등 인사 규정을 위반했다고 감사위는 설명했다.
더욱이 감독 기관인 세종시 경제국은 2022년부터 3년간 연평균 10억원을 지원하면서 규정·사업계획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했는지에 대한 중간·현장 점검이 없었고, 정산 심사에서도 인사 규정 위반 사실을 짚어내지 못했다.
금요일 휴가 외에도 창경센터는 직원 개인 생일이 있는 달에 휴가를 갈 수 있는 ‘생일 특별휴가제’를 도입해 지난해 8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연간 7일 늘게 됐다.
늘어난 휴가 일수는 연가 보상비 증가로 이어졌다. 창경센터는 2022~2024년까지 3년간 연가 보상비로 4100만원을 지급했는데 감사위는 임의 신설한 휴가로 인한 연가 보상비 약 1000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위는 세종시에 과다 지급된 연가 보상비 회수 명령과 유급휴가를 내부 문서로 만들어 운영한 센터 기관장,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시 담당 부서에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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