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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로 굴착, 10월부터 ‘동영상 기록’ 없인 준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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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오른쪽 두 번째) 서울시장이 지난 4월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지하 암반 굴착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서울에서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를 할 때마다 동영상 기록물을 내야만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하에 시설물 등을 묻는 도로 굴착 공사는 서울에서만 연평균 약 3만 5000건이 허가 처리되고 있다”라며 “문제는 도로 굴착 후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 및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상하수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 매설물 안전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번 동영상 기록 의무화는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영상 기록 관리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허가를 신청하면 상하수도 관리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 협의 이행 조건(동영상 기록관리)’에 따라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촬영물을 제출하고 이상이 있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인은 도로 굴착 직후에 굴착 현장 전경, 상하수관 매설 현황을 촬영하고, 도로 복구를 위한 되메우기에 앞서 상하수관 파손·손괴·이격 현황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도로 굴착 복구 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이 시스템은 도로 굴착 수반 공사를 하기 위한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내년 시스템 개선 전까지 시는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제출, 협의 조건 이행확인서 발급 등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하수도 관리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김승원 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인프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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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