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를 할 때마다 동영상 기록물을 내야만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하에 시설물 등을 묻는 도로 굴착 공사는 서울에서만 연평균 약 3만 5000건이 허가 처리되고 있다”라며 “문제는 도로 굴착 후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 및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상하수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 매설물 안전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번 동영상 기록 의무화는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영상 기록 관리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허가를 신청하면 상하수도 관리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 협의 이행 조건(동영상 기록관리)’에 따라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촬영물을 제출하고 이상이 있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인은 도로 굴착 직후에 굴착 현장 전경, 상하수관 매설 현황을 촬영하고, 도로 복구를 위한 되메우기에 앞서 상하수관 파손·손괴·이격 현황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도로 굴착 수반 공사를 하기 위한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내년 시스템 개선 전까지 시는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제출, 협의 조건 이행확인서 발급 등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하수도 관리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김승원 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인프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