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의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은 비번일 때 발생한 손실 제외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비번일 때 발생한 손실도 보상해 적극적인 구호활동 장려해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2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소방청 손실보상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에 비번일 때 소방대원이 시민을 위한 구호활동 중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 점을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보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지난 5월 비번으로 귀가 중이던 소방관이 성산대교 북단 위 트럭 화재를 진화한 사례를 들며 소방대원들은 당번, 비번을 가리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8월 소방청에서 발표한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은 소방대원이 공식적으로 소방대에 편성돼서 화재진압 및 구호활동을 한 경우가 아니면 제외하여 구호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2024년 131건 1억 58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소방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소방대원이 비번인 경우에도 시민을 위해 구호활동 중 피해나 손실이 발생할 확률은 높기 때문에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 5월 ‘서울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간이 재난대응 활동하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고 있으나 소방청의 손실보상제도와 거리가 있고 실제 대부분은 화재진압 및 구호활동 중 민간 장비 사용 비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 의원은 훈련된 소방대원이 시민 위험을 발견했을 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비번인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이에 따른 손실보상 리스크는 서울시가 해결해 줘야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