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으로 서울대 붙었어요”… 대학 합격 914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미아역세권에 최고 45층 1600가구 들어선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홍은사거리 고가 하부에 이색 경관석 조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침수 피해 막아라… 성북, 빗물받이 대청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유영일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유영일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금)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4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유영일 의원은 “정비계획의 입안 동의율을 완화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 중 시장ㆍ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율 완화(3분의 2 → 60퍼센트) ▲ 기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 중 시장ㆍ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 역세권 용적률 특례 요건 명시 ▲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기준 및 절차 명확화 ▲ 재건축진단 명칭 변경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의 문턱을 낮추어 장기간 표류하거나 초기 단계에서 지연되던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은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금)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