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 없어서 좋아요”…서울시민 98%, ‘킥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불암산 ‘정원지원센터’ 전면 리모델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 공동주택 주차장 384면 늘린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전통 말·로봇 말이 한자리에… 서초 말죽거리로 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태형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목)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주체가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일부 기초지자체 및 교통 소외지역의 운영 한계를 해소하고 자율주행 서비스의 확산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김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일부 기초지자체가 운영 과정에서 겪어온 제약을 보완하고 , 보다 안정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재정 지원 대상의 확대와 세부규정의 명확화를 통해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높이는 동시에, 자율주행 서비스의 사용화를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항후 경기도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월19일(금)에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달빛·라면·커피… 노원 감성 ‘당현마루’[현장 행정

‘당현마루’ 찾은 오승록 구청장

중랑구민 체육대회 5000여명 ‘영차영차’

16개 동 주민들 줄다리기 등 즐겨 류경기 구청장 “공동체 정신 확인”

“열정·창의적 자치가 성북 행정 나침반”[현장 행정

‘주민자치 성과회’ 간 이승로 구청장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