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 단위 지자체 첫 도입
34세 이하ㆍ3년 이상 주소지 대상
거주 기준은 부모 또는 보호자, 학생 본인 모두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경우다. 학생은 관외 대학 진학에 따른 거주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일부 예외가 인정된다. 지원 대상은 만 34세 이하 (전문)대학교 재학생으로,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C학점 이상이다. 지원 횟수는 편입학·재입학을 포함해 최대 8학기까지다.
지원 금액은 연 200만 원을 기본으로, 소득 구간, 거주기간을 반영해 차등 지급된다. 기초·차상위 계층부터 소득 10구간까지 구분해 구간별로 30만 원씩 증액되며, 거주기간이 7년 이상일 경우 최대 연 3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시는 그동안 주민 설명회, 교육단체 간담회 및 시의회 협의를 거쳤고, 이런 내용의 지원안이 지난 19일 제343회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광양 최종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