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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사가정51길’ 골목형상점가와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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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제3·8동 주민·상인 활성화 협력
옥외영업 질서 확립 위한 소통 등


상생협약식 기념촬영 중인 상인회, 주민대표단과 류경기 중랑구청장. 중랑구 제공


서울 중랑구가 사가정51길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와 면목제3·8동 주민대표가 지난 11일 사가정 마중 마을활력소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점가 내 점포들의 건축후퇴선 내 옥외영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줄이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 사가정51길 골목형상점가 상인대표 11명(상인회장 오수경), 면목제3·8동 주민대표 11명(회장 정영호)을 비롯해 상인회원 및 주민 40여 명이 참석해 상생 의지를 다졌다.

협약에 따라 상인회는 ▲옥외영업 운영기간 및 시간 제한 ▲소통창구 개설 ▲개방화장실 운영 ▲소음공해 저감 ▲상점가 청소 강화 ▲연 1회 성금 기탁 등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사회 기여에 나서기로 했다.

주민대표는 지역주민의 불편 및 요구사항을 수렴해 상생협의체 논의 안건으로 상정 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상인회간 상호 우호적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옥외영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사가정51길 골목형상점가가 더욱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축사에서 “이번 협약은 주민과 상인이 함께 신뢰를 쌓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유지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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