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부정 표창 취소 근거 마련… “가짜 공적에 훈장 없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거짓 공적·자격미달 판명 시 표창 취소 의무화··· 공정 행정 박차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지난 12일 김경 서울시의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대안 반영 통과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시 표창이 수여된 경우 표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서울시 표창 조례’는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각종 대회 및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되,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에게는 표창 수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표창이 이미 수여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없다는 점을 제도의 맹점으로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제도는 표창을 제한하는 조항은 있으나, 이미 수여된 표창을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했다”라며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에 맞지 않는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이 미온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자격미달·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반드시 표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취소 과정에서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절차적 정당성도 강화했다.

최근 김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상 수상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만큼 사회적 기여자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데에 큰 관심을 쏟으면서도, 민간전문가 수당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상징물 조례’ 개정을 발의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 위원장은 “표창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서울시가 시민을 대신해 수여하는 사회적 영예”라며 “그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시민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공정한 행정은 시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라며 “시민의 대표로서 정의롭고 책임 있는 시정을 구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