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2011년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약 15년 만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율적 개발을 유도하고 청년중심 지역 특화전략을 마련, 대학가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는 화양동 3-1번지 일대로 7만 6255㎡ 면적에 준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섞여 있다. 근린생활시설 중심으로 소규모 노후 저층 건축물이 많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을 신설했다. 소규모 상가 밀집지역으로 개발에 제약요소로 작용했던 주차장 설치규제를 완화했다. 저층부 상가면적을 확보, 사업성을 끌어올렸다. 또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통해 자유로운 개발을 유도한다.
구는 ‘2040 광진 재창조 플랜’과 연계해 건대입구역 주변을 청년지식문화 거점으로 조성한다. 청년특화 주거지 개발, 벤처·창업 지원 및 육성, 청년문화특화거리 조성 등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을 유도해 서울3대 청년도심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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