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환승제 탈퇴냐 유지냐
운송조합 “지원기준액 51만원으로”서울시 “서비스 개선 땐 지원 확대”
“지원금 강남권 몰려… 효율화 필요”
“준공영제 편입, 시가 투명한 관리를”
김용승 서울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이 지난 22일 영등포구 서울마을버스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마을버스 대중교통 환승탈퇴’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이 지난 23일 마을버스조합 환승제 탈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조합이 지난 22일 새해 대중교통 환승제 탈퇴를 예고하면서 시와 마을버스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양측은 올해 초부터 재정지원 규모와 서비스 개선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환승 탈퇴라는 초강수까지 나온 배경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줄어든 승객 수 등 다양한 요인이 꼽힌다.
특히 2004년 준공영제에 빠졌지만 환승제에는 참여한 마을버스의 운영 구조상 예견된 갈등이라는 평가도 있다. 시는 탈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의 발’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빠질 경우, 이용자 추가 요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29일 서울시와 조합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합 측은 면담을 가졌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오 시장은 “체계적인 운영과 시스템 구축으로 해결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고, 조합 측은 “재정 지원이 확대되지 않으면 탈퇴하겠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주요 쟁점은 재정지원기준액이다. 마을버스는 환승 시 기본요금이 아닌 시내버스, 지하철과 기본요금 비율에 따라 정산받는데 조합 측은 이를 운영 손실이라고 주장한다. 재정지원기준액은 운송 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루 1대당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이다. 지난해에는 48만 6098원, 한도액은 23만원이었다. 조합 측은 50만 9720원까지 올릴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로 수익이 준 데다 인건비는 상승해 “차를 굴릴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라는 것이다.
서비스 개선도 대립 지점이다. 시는 운행률과 배차 준수율 정상화만 한다면 지원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줄었다. 늘어난 배차 간격으로 시민 불편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실제 운행 대수가 아닌 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재정 어려움이 극심해 당장은 서비스 개선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시는 다음 달까지 운행 현황 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 자금 지원 목적은 대시민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비스 개선에 동의하면 노선상 한계로 수익이 굉장히 낮은 업체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환승제 탈퇴가 가능한지 법 해석도 팽팽하다. 시는 교통 운임 변경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고, 강행 시 과징금 부과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경고했다. 반면 조합 측은 환승 합의에서 탈퇴하는 계약 해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장재민 단국대 겸임교수는 “은평, 강북 등 고지대 주거지 주민들의 발이 되는 것이 마을버스 고유의 기능이지만 막상 지원금은 강남, 서초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에 몰리고 있다”며 “지원 방식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는 “민간 운영인 마을버스 업체는 불투명한 회계로 적자 규모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준공연제 시내버스처럼 수익을 시에 공개하고 관리 체계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