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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이후 혼인 신고자 대상

서울시가 신혼부부에게 혼수와 살림 장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살림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 시범 사업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1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다. 또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총 1000가구다. 오는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결혼 준비와 살림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생애 1회 지원이기에, 앞서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시 공공예식장 지원 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을 통해 결혼 장려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 수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소득 수준이 낮은 순, 신청일이 빠른 순, 혼인 신고일이 빠른 순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 예정이다.

최현정 시 저출생담당관은 “시범 사업의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혼(예비)부부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2025-10-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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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