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격무에 숨진 인천 초교 특수교사 순직 인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천시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격무에 시달리다 지난해 10월 숨진 인천의 한 초등학교 A 특수교사 사망에 대해 11개월 만에 ‘공무원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 숨진 A 교사는 사망 전까지 과도한 수업과 행정업무에 시달렸다. A 교사는 정원을 2명 초과해 8명인 특수학급을 홀로 담당했고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도 수시로 지도했다. A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4차례 시교육청에 과밀학급 해소 지원을 요청했으나 특수교사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A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교육청은 지난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달 초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의견서와 교직원 탄원서를 제출했다.


강남주 기자
2025-09-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