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격무에 숨진 인천 초교 특수교사 순직 인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천시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격무에 시달리다 지난해 10월 숨진 인천의 한 초등학교 A 특수교사 사망에 대해 11개월 만에 ‘공무원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 숨진 A 교사는 사망 전까지 과도한 수업과 행정업무에 시달렸다. A 교사는 정원을 2명 초과해 8명인 특수학급을 홀로 담당했고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도 수시로 지도했다. A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4차례 시교육청에 과밀학급 해소 지원을 요청했으나 특수교사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A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교육청은 지난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달 초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의견서와 교직원 탄원서를 제출했다.


강남주 기자
2025-09-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