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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 내 갑질’ 처벌 강화… 4급 이상 중징계 땐 승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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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발생한 사건부터 즉시 적용
5급 근무평정 ‘수’ 아니면 진급 못 해
중징계 성과상여 미지급도 2년으로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관리자급 직원에 대해 승진을 배제하는 등 ‘괴롭힘 갑질’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강화한다. 최근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자 인사 관리에 무관용 원칙을 도입한 것으로, 시는 중앙정부에도 관련 징계 수위를 높이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관리 강화방안이 마련돼 이번 달부터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즉시 적용된다.

이번 방안은 괴롭힘 가해자의 승진상 불이익을 명문화하고 승진 적격심사를 강화해 4급 이상 관리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승진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5급은 근무성적평정에서 ‘수’ 등급을 받지 못해 마찬가지로 사실상 승진이 어렵게 된다. 직급과 무관하게 중징계자는 3년간 주요보직에서 배제되고, 성과상여금 미지급 기간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조치도 추진된다.

시는 관리자급에 대해 스스로가 괴롭힘 가해자인지를 점검하도록 자가진단을 실시한다. 의사소통 태도, 업무평가 방식 등 문항을 직접 체크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갑질’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관리자급들은 앞으로 5급 이상 승진리더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 전 기관을 대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에 대한 익명의 정기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시 행정포털에는 온라인 알림센터를 신설해 피해 당사자는 물론 목격자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 보호조치와 관련, 기존에는 인사과나 노동정책담당관을 통해서만 피해 신고 접수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사안이 심각한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담당관이 신고가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피해자는 기존에는 7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려면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직원 정신건강 관리센터 상담 이력이나 의사소견서만으로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블라인드’ 등 커뮤니티를 통해 직장 갑질에 대한 젊은 직원들의 비판 여론이 확산되며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 문제로까지 이어지기도 해 시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승진과 급여에서 불이익을 강화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시는 시행령을 개정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 2차 가해 기준을 신설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다.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경과실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견책에서 감봉’이고, 비위가 가장 심각한 사례는 ‘해임에서 파면’까지다. 시는 경과실에 대해서는 견책없이 ‘감봉’으로, 비위가 가장 심한 경우는 5년간 공직임용이 제한되는 ‘파면’만 내리도록 징계 수위를 높이자는 입장이다.

안석 기자
2025-10-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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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