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최대 4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상반기에는 125명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기본 165명, 예비 55명 등 220명으로 모집 규모를 확대한다. 이는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결원 보충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이 2억5000만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 해당된다. 또한 신청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모두 청년 본인으로 동일해야 한다.
다만 인천 군·구에서 동일한 사업의 수혜를 받았거나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건물로 이사한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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