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안 2건 발표…자동차정비업 기준 완화
건축운영위 기준 개편…심의대상 60% 축소도
앞으로 서울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경미하게 변경할 때 서면으로 심의받을 수 있게 된다. 영세 자동차정비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도 축소됐다.
서울시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151호와 152호 2건을 발표하고 앞선 23호에 따라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151호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운영을 추진한다. 그동안 경미하더라도 대면으로 도지재정비위원회의 경관 변경 심의를 받아야 했다. 앞으론 용적률 10% 미만 확대나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모두 10% 미만으로 변경할 경우는 서면 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의 처리 기간이 최대 1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철폐안 152호에 따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할 때 정비 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나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 그동안 등록 요건인 기술 인력 2명 이상은 자동차정비기능사 인정되기에 차체수리·보수도장 기능 인력을 별도로 충원해야 했다. 이번 방안은 ‘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3월 시행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규제철폐 23호를 실행하면서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법령 근거가 없는 건축 심의 대상이 60%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해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축 심의 등 불필요한 사항도 빠졌다. 3년마다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 확인하도록 했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민간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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