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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경기도, 연간 24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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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7개 지역(연천, 순창, 신안, 영양, 남해, 청양, 정선)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실험적 기본소득 제도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지급 대상은 시범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 전체다.

앞서 경기도는 연천군이 시범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연천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 절반(전국 최고 비율)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국비 40%, 지방비 60%를 투입하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구조가 연천군 예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업 시행에 큰 장애가 된다고 판단해 도비 지원 비율을 높였다.

경기도는 연천군에 연간 약 24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연천군이 최종 선정된 것은 도와 시군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을 선도하는 대표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이재명 지사 재임 시절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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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