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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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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당 대출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신혼부부가 출산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12년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자녀 1명당 대출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 금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했다.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최대 연 4.5%(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빌리면 이자를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 지원 중이다.

신혼부부가 자녀 1명 출산 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1명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최장 10년간이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가 대상인 청년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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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