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정보 기록
임차인이 정부24서 손쉽게 확인
시는 13일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규제철폐 153호)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는 기부채납으로 발생한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정보가 담기며, 임차인은 정부24 등을 통해 건축물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물을 지어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뒤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임대 수익을 올렸고, 반면 운영권 만료 사실을 몰랐던 임차인이 중도 퇴거당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서류만으로는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직접 지자체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도 컸다. 또 시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 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규제철폐 154호)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건축위 외에도 건축 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하는 구조안전·굴토 전문위,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 심의 결과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규제철폐안 153호와 154호 중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는 연내 시행하고, 건축전문위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창현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이 체감하는 일반적 규제뿐만 아니라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