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범관리단지’에 최대 3000만원 지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창동권역 ‘상전벽해’… 관광타운·캠핑 수목원 띄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131억 들여 모자보건사업 지원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우등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부채납 운영’ 건축물대장에 의무화… 서울, 공공시설 전세사기 재발 막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정보 기록
임차인이 정부24서 손쉽게 확인

서울시가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관장이 겪은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전세사기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시는 13일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규제철폐 153호)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는 기부채납으로 발생한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정보가 담기며, 임차인은 정부24 등을 통해 건축물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물을 지어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뒤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임대 수익을 올렸고, 반면 운영권 만료 사실을 몰랐던 임차인이 중도 퇴거당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서류만으로는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직접 지자체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도 컸다. 또 시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 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규제철폐 154호)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건축위 외에도 건축 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하는 구조안전·굴토 전문위,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 심의 결과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규제철폐안 153호와 154호 중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는 연내 시행하고, 건축전문위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창현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이 체감하는 일반적 규제뿐만 아니라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2025-11-1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구, 전국 첫 고시원 ‘친환경·고효율 보일러 교

14일 정원오 구청장 보일러 교체 현장 방문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합동 안전 점검 실시

이승로 성북구청장, 설 연휴에도 쉼 없는 현장 점검

설 연휴 주민 편의 위한 무료개방 주차장 점검 보건소 등 연휴 기간 운영 의료기관 방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