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4일(금),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회를 강력 비판했다.
경기연구원 부적격자 채용 등 중대 비위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부적격자 채용과 관련해 경기도 감사규칙 제25조에 감사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담당 부서에만 책임을 넘기고 감사위원회는 직접 조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공고의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격자를 합격시켰고, 이를 검토 없이 결재한 관리자까지 있었다”며 “채용은 서류 전형, 면접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사람이 검토하는 것인데, 명확한 ‘전공 분야’의 부적절성을 모두가 놓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부적격자로 알고도 채용했다면 업무방해죄·직무유기죄·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성호 의원은 감사의 기본 역할을 강조하며, “위법성의 의심이 있는 정황이 발견되면 면밀하게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