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는 지역 내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높이고자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을 대폭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지식산업센터에는 ‘산업집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으로 입주 업종이 제한됐다. 이로 인해 일부 지식산업센터는 공실이 발생하고, 입주 기업은 금융, 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멀리서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구는 지식산업센터의 본래 취지인 산업의 집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법 시행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권한을 최대한 활용했다.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입주 기업 사이의 상승(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입주 업종을 확대했다.
구 관계자는 “기업 투자 유치와 다양한 산업 생태계 구축,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가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하면서 새롭게 입주가 가능해진 업종은 ▲금융·보험업 ▲법무·세무·회계·특허 관련 전문 서비스업 ▲통관 대리 ▲영화·비디오물 등 배급업 ▲녹음시설 운영업 ▲포털·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뉴스 제공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매니저업 ▲(종합·전문)건설업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제조업 ▲비영리 법인 등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지식산업센터의 단순한 공실 해소를 넘어, 기업 투자와 산업 생태계 확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래 산업 흐름에 맞춘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