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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경기도의원, 전체 시설기준으로 필요한 사업량 산정하고 예산 충분히 확보 강력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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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의원이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9일(수)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사업이 예산에 사업량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농어촌민박 시설의 보험 가입률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에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이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도내 농어촌민박은 3,550개소에 달하지만,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 실적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적은 ▲2023년 1,830개소, ▲2024년 1,438개소, ▲2025년 1,652개소로 매년 큰 변동 폭을 보였으나, 예산은 3년 연속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어 “예산에 맞춰 사업량을 끼워 넣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이력, 행정처분 이력, 놀이시설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점검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사업은 시행 지침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주관하고 경기도가 매칭 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조임을 강조하며, “이런 구조라면 더욱 현장의 실제 수요에 기반해 필요한 사업량을 산정하고, 그에 맞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촌민박은 지역관광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에 기여하는 중요한 시설인 동시에, 방문객 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이다. 예산 부족으로 안전 점검이 누락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경기도가 전체 시설을 기준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기존 사업자는 2021년 6월 9일까지, 신규 사업자는 신고 완료 후 30일 이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농업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의무가입 대상 시설 중 49개소가 보험 미가입 상태로 확인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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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