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1일(금)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는 국가 전력의 25% 이상을 사용하는 국가 최대 전력 소비 지역임에도 자체 발전 비율이 낮아 전력 대부분을 외부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장거리 송전 구조는 전력 손실과 계통 불안정을 야기하며 기후위기 등 유사시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여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기존의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꼽힌다.
이번 조례안은 ▲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모델 개발 및 계획 수립 ▲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 ▲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목)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