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으면 직원이 주유 지원…서울시, 이동 약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간선도로변 개발 잠재력으로 도시 활력↑…‘204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장님, 저희가 지켜드릴게요”…서초구, 블랙컨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시대 유망 직업은”…서울 강서구, 중학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태형 경기도의원,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이끌어... 개정조례 상임위 심사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강태형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87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가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민간 구급차 이용 기준과 이동식 간이침대 등 특성을 반영한 운영지침이 미비해 시·군 간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홍보·정보 제공 부족으로 서비스 접근성과 알권리 보장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지침의 개발·배포’, ‘홍보·교육 실시’ 등의 행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해,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이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 차원의 운영지침 개발·배포(제5조제3호),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관련 홍보 및 교육 수행(제5조제4호) 등을 명문화했다.

강 의원은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한층 강화되고, 시·군 간 서비스 편차를 해소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 아래 이동지원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1월 27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밤에도 머물고픈, 글로벌 톱3 서울의 새 ‘경제금광

오세훈 “외인관광객 2000만 시대 골목상권 회생, 양극화 완화 전략” ‘나이트메이어’ 신설, ‘야장’ 육성 남산·DDP에 특구… 8월 종합계획

‘서울의 자부심’ 된 중랑장미축제

올해도 9일간 307만명 ‘대성황’ 구민 1만명 참여… ‘주인공’으로 류경기 청장 “한국 대표축제로”

치매 어르신 지키는 영등포 AI관제센터

인상착의 확인해 2시간 만에 발견 ‘AI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효과

노원 ‘재건축 쾌속추진단’으로 정비사업 속도

제도개선·공정촉진팀 공식 출범 ‘우리동네 슈퍼맨’ 현장 문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