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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이 연천군 농정예산 감액 명분 되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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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이 21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6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며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1일(금)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 시범사업의 국비·도비 매칭 구조가 연천군의 기존 농정예산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질의에 나선 윤 의원은 연천군이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국비 320억 원이 내려오고 도비 240억 원의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이 매칭 구조가 결과적으로 연천군의 기존 필수 농정사업 삭감으로 이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 쪽은 연천군이며, 그 과정에서 기존 사업이 줄거나 후순위로 밀렸다면 이는 명백한 간접적 불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는 지역 활성화와 농촌 생활 기반 강화에 있는데 정작 이 사업이 선정된 걸 이유로 기존 농정예산이 삭감된다면 취지가 거꾸로 뒤틀리는 셈”이라고 우려를 전하며 “특히 재정 여력이 취약한 연천군이 이러한 부담을 훨씬 크게 체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보조율을 60% 또는 80%까지 상향하는 논의가 진행되는 점을 언급하며, “국비가 늘면 지방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그 차액을 재정 취약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도비 240억 원을 편성해둔 만큼, 향후 보조율 변동이 있을 경우 연천군의 필수 농정사업을 보전하는 방식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사실이 기존 농정예산 삭감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계수조정 과정에서 연천군 관련 항목 전체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면 목록을 제출받아 세부 조정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이 예산안 작성 시점보다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비 감액이나 국 예산 감소에 직접적 영향은 없다”고 설명하며, “향후 국비 비율 상승 등 제도 변화가 있을 경우 지방비 부담 구조 역시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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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