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보장·교육격차 완화·포용적 학교문화 조성 위한 제도 기반 마련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국민의힘, 경주)은 26일, 교육위원회에서 ‘경북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귀환 이주민 증가로 이주배경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해 2024년 기준 전국 이주배경학생은 19만 3814명(전체 학생의 3.72%)에 달하며, 경북도는 1만 2814명으로 10년 새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이주배경학생의 분포와 교육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특정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교원의 부담 증가, 학습 격차 심화, 교육력 약화, 나아가 비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 및 학습권 침해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 이주배경학생 :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는 학생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 전체 재학생이 100명 이상인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교육감 등의 책무 규정 ▲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 이주배경학생‧비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수준별 수업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배 의원은 “이주배경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학교의 과밀화는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적응을 저해할 뿐 아니라, 비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하고 포용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0일 경북도의회 제35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